경차를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'경차 유류세 환급제도'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
환급 대상:
-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한 1세대 1경차 소유자
- 예: 모닝, 스파크, 캐스퍼, 레이, 다마스 등
- 법인 소유 차량, 영업용 차량,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.
환급 금액:
- 휘발유 및 경유: 리터당 250원
- LPG: 리터당 161원
-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
신청 방법:
- 롯데카드, 신한카드, 현대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'경차사랑카드'를 발급받습니다.
- 해당 카드로 주유 시 자동으로 유류세가 환급됩니다.
유의사항:
- 1회 주유 시 최대 6만 원, 1일 최대 12만 원까지 결제 가능합니다.
-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 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40%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