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재산세 완전정복
재산세란 무엇인가요?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주택, 건물, 토지, 자동차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.
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, 재산세는 전액이 시·군·구청의 세입으로 사용됩니다.
재산세 과세대상
구분대상
주택 | 아파트, 빌라, 단독주택 등 |
건축물 | 상가, 공장, 창고 등 |
토지 | 대지, 임야, 농지 등 |
선박·항공기 | 일정 규모 이상 |
자동차 | 자동차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 있음 (건설기계 등) |
재산세 납부 시기
- 과세기준일 : 매년 6월 1일
- 납부기간
- 재산 종류납부 시기
주택 7월(1/2), 9월(1/2) 분할 납부 가능 건물 및 선박·항공기 7월 토지 9월 - 일시납부도 가능 : 7월에 한꺼번에 전액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재산세 세율
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, 세율은 누진적용됩니다.
[주택 재산세 세율]
과세표준(공시가격×60%)세율(%)
6천만원 이하 | 0.1 |
6천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 | 0.15 |
1억5천만원 초과 | 0.25 |
※ 공시가격의 60%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.
(2025년에도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유지)
[토지 및 건물 세율]
구분세율(%)
일반건축물 | 0.25 |
상가용 부동산 | 0.25 |
종합합산토지 | 0.5~0.7 |
별도합산토지 | 0.2 |
재산세 감면 및 혜택
감면대상내용
1가구 1주택 | 공시가격 3억원 이하(지방은 6억원 이하) → 세율 경감 |
노인·장애인 | 일정 조건 시 감면 가능 |
농어촌주택 | 일정 조건 시 감면 |
재해피해주택 | 재산세 감면 가능 |
재산세 납부 방법
- 위택스 (https://www.wetax.go.kr)
- 지방세입계좌 이체 : 전용 계좌로 무통장 입금
- 은행 및 ATM 납부
- 지방세 ARS 전화납부
- 스마트위택스(앱)
재산세 절세 TIP
- 1가구 1주택 등록 여부 확인
→ 주민등록 주소지, 세대원 합가 여부 확인 필요 - 공시가격 이의신청 활용
→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의 신청 가능 - 세액공제 활용
→ 전자납부나 자동이체 시 150~500원 세액공제 - 분할납부를 적극 활용
→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.
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?
- 가산세(3%) 부과
- 체납처분(재산 압류)
- 신용정보 등록 등 불이익
마무리
재산세는 단순히 부동산 소유에 따른 부담금이 아닙니다.
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, 인프라를 위해 꼭 필요한 지방세입니다.
정확히 알고, 기한 내 납부하고, 감면 혜택도 적극 챙기세요!
[한눈에 정리 – 재산세 핵심요약]
항목내용
과세기준일 | 매년 6월 1일 |
납부시기 | 7월, 9월 |
대상 | 주택, 건물, 토지 등 |
세율 | 주택 : 0.1%~0.25% / 토지 : 0.2%~0.7% |
납부방법 | 위택스, 은행, 스마트폰 앱 |
감면혜택 | 1가구1주택, 노인, 장애인 등 |